세무조사 후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 및 과세전부심사 진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세무조사 후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는 해당 서면 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증빙을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의신청 기간: 통지·공시송달 후 90일 이내(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3조).
-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세무조사결과 통지·과세예고통지(별지 제52호) 수령자(조세심판 실무 가이드).
- 청구 기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조세심판 실무 가이드).
- 서류 요건: 이의신청서(별지 제56호)·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별지 제53호)와 증빙·의견서 포함(조세심판 실무 가이드).
- 절차: 세무공무원의 통지·과세예고 후 수정신고·청구 가능(국세기본법 §81의12·§81의1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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