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이 3억이라고 해서 현장조사 실비·입회수당·보고서수당·장비사용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리·시간·인원·필요 장비·숙박·식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비용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