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접대비(계정 11번)는 해외에서 거래처·바이어 등을 접대하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특히 현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어 현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국외특수지역’에서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지출사실이 명백하면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접대 목적·업무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
3만원 초과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필요, 다만 ‘국외특수지역’에서는 현금 사용분도 인정
접대비 한도(연 1,200 만원·중소기업 3,600 만원 등) 및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