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를 처음 200만원 감면받고 3개월 뒤 신생아 출생으로 추가 300만원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8. 18.
신생아 출산으로 인한 추가 300만원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생아 감면은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200만원 감면을 받은 경우 동일 주택에 대해 중복 감면·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면 기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초 200만원 감면을 받은 뒤 3개월 뒤에 추가 3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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