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인원수 계산 시 형제·자매를 직원 수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8. 18.
형제·자매는 직원(상시근로자)으로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을 인원수에 포함하며, 형제·자매는 별도의 제외 사유에 명시되지 않아도 직원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 계약이 필요합니다.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조특령§23⑩)이며, 형제·자매는 고용 관계가 없으면 포함되지 않음.
- 제외 대상에 형제·자매는 명시되지 않아, 고용 계약이 없으면 인원수에 포함 불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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