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 근무하는 정직원에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18.

    하루 5시간(주 25시간) 근무하는 정직원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년 이상 계약된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정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8개월 계약·주 25시간 근무자는 계약기간 미달로 제외됩니다(비즈넵 세나 답변).
    • 2024년 개정으로 1개월 이상~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탄력고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요건은 여전히 1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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