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업(업종코드 551005)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