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01103과 701104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은 어떻게 다릅니까?
2025. 8. 19.
701103은 장기임대 국민주택(아파트·단독주택 등)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되는 코드이며, 701104는 같은 조건이지만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전용 코드입니다. 두 코드는 모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 감면·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701104는 다가구주택에 한정된 추가 혜택(예: 다가구 전용 공제율 적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임대 기간·주택 수·임대료 인상률 등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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