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결제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8. 19.

    가상화폐로 결제한 금액은 매입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 입력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적절한 거래증빙(계산서·거래내역 등)만 있으면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손금 인정 가능. • 현금영수증은 가상화폐 결제에 적용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으므로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서면‑2022‑법규소득‑2967).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상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유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때 평가방법과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