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2025. 8. 18.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는 다음 절차로 통지됩니다.

    • 신청인은 세무서·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 심사결과가 확정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해야 합니다.
    • 통지가 지연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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