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금년 과세표준(소득)은 금년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라 총급여액 1억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2️⃣ 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기본공제(본인) 150만원을 차감합니다(배우자·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
3️⃣ 과세표준(소득) = 금년 총소득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100,000,000원 – 14,750,000원 – 1,500,000원 = 83,750,000원 (≈ 8,375만원).
따라서 전년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고 금년 소득이 1억원인 경우, 금년 과세표준은 약 8,375만원(83,750,000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