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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고 금년 소득이 1억 원일 때, 금년의 과세표준(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8. 18.

    전년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금년 과세표준(소득)은 금년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라 총급여액 1억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 1,200만원 + 5% × (1억원‑4,500만원) = 1,200만원 + 275만원 = 1,475만원.

    2️⃣ 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기본공제(본인) 150만원을 차감합니다(배우자·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

    3️⃣ 과세표준(소득) = 금년 총소득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100,000,000원 – 14,750,000원 – 1,500,000원 = 83,750,000원 (≈ 8,375만원).

    따라서 전년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고 금년 소득이 1억원인 경우, 금년 과세표준은 약 8,375만원(83,75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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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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