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결산 시 현금계정의 인출금을 자산계정(134번)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본계정(338번)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2025. 8. 19.

    인출금은 자본계정(338번)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 시 차변에 인출금을, 대변에 현금을 기입하고, 결산 시 인출금 잔액을 자본금(또는 자본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이는 회계상 자본의 감소로 보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산계정(134번)으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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