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매년 5월 1∼31일에 전년도(1월 1∼12월 31일)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선택 → 소득·경비·공제 입력. 2️⃣ 연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업종별 30∼80%)을 적용해 실제 경비 증빙 없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3.3%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환급·추가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필요 시 세무사·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간편장부·복식부기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