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신고 일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8. 18.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환급신고 포함)하면 소득세법 제110조가 정한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충족합니다.

    • 통지서 수령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2개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는 해당 법인세 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함
    • 이때 신고·납부하면 소득세법 제110조(확정신고기한)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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