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금액란에 과소납 세액을 입력하고 세액에 0.5%를 적용하면 되는가?
2025. 8. 18.
과소납세액에 0.5%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는 (①) 과소납부세액 × 10% (부정행위 없을 경우) 또는 × 40% (부정행위 있을 경우)와 (②) 영세율과세표준 × 0.5%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과소납세액에 10%(또는 40%)를 먼저 계산하고,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다면 별도로 0.5%를 더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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