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에 대해 세무서에서 명판 날인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8.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 세무서 명판 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1호(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작성·제출하고, 세무서에 날인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명판 날인은 확인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 시 별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세무서에 직접 제출 가능(비즈넵 AI)
-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1호이며, 직접 작성·제출 시 세무서에서 날인 가능(네이버 지식iN)
- 명판 날인은 확인서 대체 불가, 별도 확인서 필요(네이버 지식iN)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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