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럴 수익을 개인계좌로 받으면 개인소득으로 과세되나요?
2025. 8. 18.
네, 레퍼럴 수익은 개인계좌로 받더라도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알선 대가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제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연간 발생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지속·반복적인 경우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가산세·추징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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