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때 기타소득은 어떤 소득구분코드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8.

    기고 등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 중 ‘원고료’에 해당하므로 소득구분코드 01을 사용해 신고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정의하고,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 국세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안내서에서도 원고료는 코드 01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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