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의 2020년 추징유예 규정은 강제규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한 해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를 유예합니다.
추가공제 및 추징 여부는 2020년을 건너뛰고 2021년부터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5항에서 제7항까지의 내용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추징을 선택할 수 없으며, 해당 규정은 납세자의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강제규정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