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배달기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실제 필요경비를 직접 산정해야 합니다. 즉, 80%에 해당하는 단순경비 공제가 제한되며, 경비를 장부·증빙으로 입증해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