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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배달기사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8.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배달기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실제 필요경비를 직접 산정해야 합니다. 즉, 80%에 해당하는 단순경비 공제가 제한되며, 경비를 장부·증빙으로 입증해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의2(단순경비율)에서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3,600만원 초과 시 ‘실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가 국세청·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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