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담보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8. 18.
특수관계자에게 예금·예치금 등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단순 담보 제공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우회대여 형태로 사용되어 차입금 회피·이자 차익을 얻는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 담보 제공 자체가 자금의 우회대여(실질적 차입 회피)인 경우
- 담보 제공으로 인해 차입금 이자율이 담보 상품 이자율보다 낮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담보 제공이 실질적 대출·대여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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