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수정신고하려면 먼저 감면 누락·오류 금액을 급여명세서 등으로 산출합니다. 그 후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 경정청구’)에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산된 감면액을 반영해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① 감면 대상 급여명세서, ② 수정 전·후 급여·세액 내역, ③ 사업주 신청서 등이며, 신고는 취업일이 속한 과세연도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