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부가산세는 3%가 기준인가요?
2025. 8. 18.
네, 미납부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체납액의 3%가 적용됩니다. 지방세·국세 모두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3%를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지방세: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영 제12조에 따라 30만원 이상인 체납액을 기준으로 3%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국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에 따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넘긴 체납액에 100분의 3을 가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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