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을 계산할 때 연면적과 전용면적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요?

    2025. 8. 18.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용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별도로 우선 적용되지 않으며, 전용면적이 클수록 연면적도 커져 세액이 증가합니다.

    • 공급면적(연면적)은 건물 전체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 전용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사용하는 공간으로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 연면적이 330㎡ 초과 시 제곱미터당 250원(2025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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