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건물 감가상각 방법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8.

    법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하나의 감가상각방법을 전 사업연도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건물은 신고한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중 선택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제26조(감가상각방법 신고)와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내용연수(예: 일반건물 20년, 특수건물 30~40년)입니다.

    • 동일 방법 적용 원칙(법인세법 §26①) → 사업장·업종별 차별 불가
    • 신고한 방법만 사용 가능(법인세법 §26⑤)
    • 건물 내용연수는 시행규칙 별표6 규정 적용
    • 감가상각비는 자산 구조·용도에 따라 계산(판례 법인226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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