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위 절사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원단위 절사는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1원일 경우 차액을 잡손실(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출·비용 등 원장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 납부액이 1원 적으면 차액을 ‘기타손실’(차변)·‘미지급금’(대변) 등으로 잡아 조정합니다.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는 10원 미만을 절사(계산하지 않음)하도록 규정(지방회계법 제55조, 국고금관리법 제47조)하므로, 기업도 일관된 정책을 정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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