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수령했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판매장려금을 받으면 현금 지급과 현물 지급에 따라 세무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현금 지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사전 약정이 있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 인정, 약정 없이 지급하면 접대비로 처리하고 한도 초과액은 손금 불인정됩니다.
- 현물 지급: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법인세 신고 시: 현금·현물 모두 기타 사업수입(또는 비용)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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