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 간 물품거래 시 증빙자료의 가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8.
법인과 개인이 물품을 거래할 때는 세무상 ‘공정시장가액(시가)’ 또는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시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근 동일·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산정하고, 장부가액만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 등을 고려해 ‘Max(장부가액, 시가)’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사업관련성’ 및 ‘가격의 적정성’ 을 입증할 서류(견적서, 감정평가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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