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공제는 실제 발생한 비용이나 기준경비율을 소득에서 차감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