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비용을 선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할 경우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8.
선결제한 구매비용도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등)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회계상에서는 선불금으로 자산계정에 계상한 뒤, 재화·용역을 사용하거나 공급받은 시점에 비용(또는 매입세액 공제)으로 전환합니다.
- 적격증빙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사업용 지출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경비로 처리 가능
- 선불금은 사용 시점에 비용으로 전환해 장부에 반영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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