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개업한 법인은 사업연도제로 법인세 신고를 했을 때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2025. 8. 18.
12월에 개업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설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으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2024년 1월 개업 법인 사례).
- 중간예납은 법인세법 제71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첫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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