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각 금액을 매출로 신고했을 경우 부가세 수정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8. 18.
차량 매각 금액을 매출로 신고했지만 부가가치세를 누락했거나 금액·세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 신고(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래 신고에 매출·부가세가 정확히 반영돼 있다면 별도의 수정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매출·부가세 포함: 사업용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과 공급가액·부가세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누락·오류 시: 신고 후 매출·부가세가 누락됐거나 금액이 틀렸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와 추가 납부세액을 정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신고 시점: 원천 신고 후 2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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