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에 반영해 납부할 수 있나요?

    2025. 8. 18.

    네,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예정신고) 단계에서 초과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바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중간예납·예정신고 후 세액이 초과되면 환급세액은 ‘차감’ 형태로 다음 확정신고에 반영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한 처리이며, 실제 현금 환급은 확정신고 후에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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