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6개월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와 제63조의2(신설법인 면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일 때만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