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적고 매입이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8.
매출보다 매입·경비가 많아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원천징수세·중간예납 등)이 실제 산출세액보다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 발생 시 소득세법 제84조(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가능
납부한 세액이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91조(세액환급) 규정에 따라 환급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환급받아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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