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은 과세매출에 어떻게 분류되나요?
2025. 8. 18.
카드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과(카드과세매출)’로 구분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카드 결제 내역을 기준으로 매출을 집계하며, 이는 세법상 과세매출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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