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징수면제(지방세 소액징수면제)로 인한 미지급세금을 이익으로 잡는 회계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은 환급금이 일정 기간 내에 환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지방세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세액납부로 보아야 하므로 대체 분개로 이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