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회계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발생주의 회계는 한국 회계법규에서 기본 원칙으로 규정됩니다. 기업은 상법·기업회계기준(K‑IFRS)·K‑GAAP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 상법·기업회계기준은 ‘수익·비용을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도록 명시(발생주의).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2021)·공익법인회계기준(2018)도 회계처리를 현금이 아닌 거래 발생 시점에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회계주체는 발생주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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