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비금융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세 25%와 주민세 10%를 원천징수(총 27.5%)합니다.
    •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부표 C61(이자소득)과 본표 A50에 각각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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