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2025. 8. 18.

    세무대리인이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할 경우, 추가 납부세액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무신고·과소·초과환급·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55조)와 환급가산금(제62조)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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