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의무자는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정기신고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8.
예정신고 의무자는 예정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는 1기·2기 중간에 매출·매입을 정리해 세액의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이며, 최종 세액을 확정하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 확정신고는 각 과세기간(1~6월, 7~12월) 종료 후 최종 실적을 정산하는 신고로,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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