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독촉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시효 중단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8.

    국민연금 체납에 대해 독촉(납부고지)이 있을 경우, 독촉 자체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중복 독촉이 있더라도 각각이 채무이행 요구에 해당하므로 시효는 매번 중단되고, 각 독촉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됩니다.

    • 민법 제174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 요구는 시효 중단을 야기함
    • 국민연금법 제31조(독촉·납부고지): 체납자에게 독촉을 발부하고 납부기한을 정함
    •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 중단) 해석을 참고해 동일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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