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료 1년치를 선급비용·선급금으로 회계말에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8.
정수기 1년 렌탈료는 회계말에 먼저 ‘선급금(선급비용)’ 계정으로 자산 인식하고, 매월 사용료 발생 시 ‘지급임차료(또는 임차료)’ 계정으로 차감해 비용을 인식합니다. 직원 복지 목적이면 ‘복리후생비’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 선급 시: 차변 선급금, 대변 현금(또는 은행)
- 사용 시: 차변 지급임차료, 대변 선급금
-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손금 인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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