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학교에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가능한가요?

    2025. 8. 18.

    네, 가능합니다.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도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며,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기관: 한국의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외국 학교(대학)여야 합니다.
    • 요건: 대학생은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공제 가능(‘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5조 적용). 다만, 교육기관이 인정받은 학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국외교육비 납입 영수증, 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 등), 필요 시 국외유학인정서 등. 위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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