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과 금융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8.
배당금과 금융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기타)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입니다. 이때 배당소득은
- ① 이자소득 →
- ② 배당가산되지 않는 배당소득 →
- ③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순으로 2천만원까지 차감하고,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목적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과 누진세 적용을 통한 형평성 확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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