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과 금융소득 합산과세 후 의료보험료가 발생하나요?
2025. 8. 18.
배당금·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면 의료보험료(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도 적용돼 세율이 높아집니다.
- 금융소득 ≥ 1,000만원 → 전체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건강보험법 제2조).
- 금융소득 ≥ 2,000만원 → 종합과세 대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 부과(소득세법 제115조).
- 따라서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의료보험료가 부과되고,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함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Gross‑up)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과세 기준 초과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