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과 금융소득 합산과세 후 의료보험료가 발생하나요?

    2025. 8. 18.

    배당금·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면 의료보험료(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도 적용돼 세율이 높아집니다.

    • 금융소득 ≥ 1,000만원 → 전체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건강보험법 제2조).
    • 금융소득 ≥ 2,000만원 → 종합과세 대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 부과(소득세법 제115조).
    • 따라서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의료보험료가 부과되고,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함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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