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직접 비용을 지출하고 본인 명의 영수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지만, 한 출산당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 배우자와 중복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