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첨부하려면 회계처리를 차변 소모품비·대변 현금으로 해야 하나,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현금영수증을 넣을 수 없나요?
2025. 8. 18.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첨부하려면 회계처리는 차변 소모품비·대변 현금으로 해야 합니다. 미지급금(외상매입)으로 처리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 수취 시 즉시 발급·교부가 의무이며(부가가치세법 제36조), 현금이 아닌 외상매입으로 회계 처리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소득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소득세법 제45조).
- 판례(부산지방법원 2022다2601‑1160)에서도 현금영수 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현금이 아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현금영수증을 넣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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