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의 세금이 500만원일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9.
배달기사의 연간 종합소득세가 5 백만원이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 등 전자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은 사업소득(업종코드 940918)으로 분류됩니다.
- 원천징수 3.3%가 이미 차감됐으니, 신고 시 실제 납부세액과 차액을 정산해 초과 납부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며,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요양) 공제는 별도이며 필요 시 간편장부·기준경비율(79.4%)을 적용해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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