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항목은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을 회사가 전액 부담할 경우 세전 금액이 실제 실수령액이 되는가?

    2025. 8. 19.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는 급여는 ‘세전 급여(총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는 원천징수세액을 급여(세전액)에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4대보험료는 별도 공제 항목이므로 원천징수 대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전액 부담하면 근로자는 실제로 급여 전액을 수령하게 되며, 세전 금액이 실수령액과 동일해집니다.

    • 소득세는 세전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되고, 보험료는 별도 공제·지급 → 급여 전액이 실수령액이 됨
    • 4대보험 전액 부담 시 근로자는 보험료 차감 없이 전액 수령
    • 원천징수영수증은 세전 급여와 원천징수세액만을 명시하도록 법제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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